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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의무화 ‘死文化法’ 전락

읍·면·동 마다 운영토록 법제화…도내 545곳 중 38곳에만 설치
주5일 수업으로 수요 증가 불구 지자체 재정부담 이유 ‘나 몰라라’

현행법상 일선 읍·면·동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내 ‘청소년 문화의 집’이 38곳에 불과, 8년째 ‘있으나 마나’한 법 따로 현실 따로의 ‘사문화법(死文化法)’으로 전락하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3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545개 읍·면·동에는 각 1개소 이상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설립돼야 한다. 권고 규정과 달리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문화의집을 운영중인 곳은 수원·성남·안양·부천·용인·평택 등 20개 시·군 38곳에 불과해 설치율이 6.9%에 그치고 있다.

특히 광주·의왕·과천·남양주·의정부·구리·연천·포천·가평 등 9개 시·군의 읍·면·동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단 1곳도 없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 수련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도는 특히 올해부터 주5일 수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체험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의무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시·군 등에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에서는 부지 매입비 등 사업비 부담으로 설립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도비가 일부 지원되기는 하지만, 리모델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원이 되지 않거나 부지 확보 및 사업비 초과금액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단체장들의 무관심도 한몫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4년 관련법의 제정부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가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예산순위가 밀려있고, 시·군에서도 재정난 등으로 설립을 꺼려하면서 설치율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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