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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하면 큰소리로 “멈춰”

검찰과 사회단체, 교육지원청, 학부모·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강욱)은 7일 안양지청 대회의실에서 안양·과천·군포·의왕지역 45개 중학교 교장과 학생지도교사, 범죄예방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멈춰’ 프로그램 업무 협약식을 연다고 6일 밝혔다.

‘멈춰’ 프로그램은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이 “멈춰”라고 외치며 팔을 뻗으면 주변의 학생들도 함께 “멈춰”라고 소리치며 교사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노르웨이에서 처음 실시돼 학교폭력을 50%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15개 중학교 2∼3학년 학생 35명과 교사·학부모·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학교폭력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학교폭력 실태와 가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법 피해학생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검찰은 이날 논의된 ‘멈춰’ 프로그램을 관내 45개 중학교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을 거쳐 협약식을 가졌다.

안양지청은 학교별로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학생지도부장 교사와 검사간의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멈춰’프로그램 교육을 강화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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