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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멈춰’… 안양지청 관내학교와 협약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강욱)은 7일 안양지청 대회의실에서 안양, 과천, 군포, 의왕지역 45개 중학교 교장과 학생지도교사, 범죄예방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멈춰’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했다.

‘멈춰’ 프로그램은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이 ‘멈춰’라고 외치며 팔을 뻗으면 주변의 학생들도 함께 ‘멈춰’라고 소리치며 교사에게 달려가 이를 알리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노르웨이에서 처음 실시돼 학교폭력을 50%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검찰은 밝혔다.

안양지청은 학교별로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학생지도부장 교사와 검사간의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멈춰’ 프로그램 교육을 강화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검찰은 ‘멈춰’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학생들 스스로 방관자가 아닌 당사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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