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노위어 60799호(120t) 등 2척은 지난 6일 오후 1시15분쯤 백령도 남서방 51㎞(28마일) 해상에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4.6Km 침범해 조업을 하다가 나포됐다.
나포 당시 이들 중국어선에는 한국 해역에서 잡은 잡어 등 불법어획물 12t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이번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는 특수기동대원을 실전 배치해 거둔 첫 성과로 중국어선이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다”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현장 조사 중이며 담보금 납부시 퇴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