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처리하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기지부가 즉각 교육실무직원의 채용주체를 명확히 하라는 성명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이홍동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의회 교육위의 조례안 처리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어 조례안의 수혜자와 도교육청 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8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67회 임시회에 따른 조례안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그러나 경기지부는 교육위에서 처리된 이번 조례안이 교육실무직원의 채용과 관련, 모순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리된 조례안 1조(목적)에 ‘교육실무직원은 교육감 소속 직원’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2조(정의)1항에는 ‘교육실무직원은 채용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포함한 같은 조의 일부 항목과 8조(채용) ①항의 ‘교육실무직원의 채용은 채용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는 항목 등이 이들이 주장하는 모순된 조례안이다.
이에 따라 경기지부는 2조(정의)1항을 ‘경기도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같은 조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과 8조(채용) ①항을 ‘교육실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감이 행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 운영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기지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단체교섭에 도교육청이 조속히 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광철 경기지부 조직국장은 “조례안 1조에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감 소속직원으로 명시했지만 다른 조항에서는 이와 부딪힐 수 있는 모순점이 있다”며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수호 도교육청 교직원복지담당은 “조례안은 경기지부를 포함한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을 위한 3자 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들었다”며 “1조에서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사용자성을 교육감으로 명확히 했다”고 밝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