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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효력 다툼에 학교만 혼란 가중

교 과 부 개정안 따라 ‘학칙개정’ 매뉴얼 전달 예정
道교육청 “실효 주장은 허구…반민주적” 반박 공문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어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학칙을 제·개정하는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직접 전달할 계획으로 있어 학교현장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내용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러한 공문에 대해 반발, 학생인권조례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부의 학생인권조례 일부 조항이 실효됐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공문을 14일 교과부로 보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용인시의 A고교 교장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칙을 개정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교과부는 또다시 학칙을 개정하라고 할 것이고 도교육청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7항에 따라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학칙에 기재하도록 해 학생인권조례 11조와 12조가 실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보다 앞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7항을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승걸 교과부 학교문화과장은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은 학칙을 획일적으로 규제·제한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안이 부여한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홍동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과부의 이런 요구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하려는 반민주적인 행위다”라며 “개정된 시행령은 학칙 내용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조례 조항을 실효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교과부가 예정대로 일선 학교에 학칙 제·개정 절차에 대한 메뉴얼을 보낼 경우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칙을 제·개정한 학교에서는 도교육청과 교과부의 눈치만 살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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