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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억원대 은괴 밀수 ‘딱 걸렸어’

인천본부세관은 15일 중국으로부터 은괴 6천789㎏(시가 83억원)을 밀수입한 친형제가 포함된 은괴 국제 밀수조직을 검거해 주범 N씨(35)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명을 불구속했다.

N씨 형제 등은 2011년 4월부터 국내 은값이 치솟자 은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은괴 표면을 동(銅)으로 도금해 세관 신고시 은괴를 동판으로 신고해 밀수입 했다.

관세율이 은괴는 3%, 동판은 8%로 동판의 관세율이 높으나, 관세는 물품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산정함으로 가격이 낮은 동판으로 통관시 비용이 절감(은괴 100㎏을 동판으로 통관시 관세 등 비용절감액이 약 1천590만원 발생)된다.

주범 N씨는 중국 청도에서 은괴를 수집해 동(銅)으로 도금, 국내 통관책 H씨에게 보내거나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을 관리하는 O씨에게 전달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국내 처분책 J씨 및 동생 N씨는 동 도금을 제거해 그래뉼 상태의 은 알갱이로 제조한 후, 귀금속 도소매상들에게 무자료로 판매했으며, 이렇게 무자료 판매된 은 그래뉼은 대부분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재테크 용도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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