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생활고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은 뒤 이자 등을 연체할 경우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A(29)씨 등 12명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 초 부천시에서 생활고로 성매매에 나선 B(29·여)씨 등 3명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1일 5만원씩 60일 동안 300만원을 받던 중 이자가 연체되면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해 불법 채권 추심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C(27)씨 등 7명도 이같은 방법으로 여성들에게 82만원을 빌려준 뒤 1일에 2만원씩 65일 동안 130만을 받아 연 56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