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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구리병원 별관 불법 전용

2층 교육연구·복지용 허가
신고없이 병원장실 등 활용
구리시보건소 수년째 방치

 



구리시 교문동 소재 한양대 구리병원이 건물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을 장기간 병원의 별관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병원은 별관으로 쓰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보건복지부령을 어기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감독기관의 묵인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유명 대학병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20일 구리시보건소에 따르면 한양대 구리병원은 본관 뒤쪽 장례식장과 도로를 사이에 둔 구리시 교문동 256-12번지의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조 건물을 병원장실 등 병원 별관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현재 병원측은 이 건축물 2층 494.45㎡면적에 병원장실과 부원장실, 간호부장실, 감염관리실, 총무과 등 모두 11개 사무실로 나눠 쓰고 있는 등 병원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축물 2층은 지난 2001년 8월 이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교육원)로 용도가 제한돼 있다.

병원 별관으로 쓰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우선돼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수 년동안 병원 별관으로 불법 사용해 온 것이다.

현행 의료법(제33조)상 종합병원이 중요사항을 변경하려 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병원측은 신고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구리시보건소 측도 “병원측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별관으로 불법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몰랐다”고 밝히고 있다.

한양대 구리병원 인근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A씨(54)는 “병원에서 이 건물을 별관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5~6년쯤 된 것 같다”면서 “어떻게 장기간 허가없이 불법 사용할 수 있었겠느냐”고 감독기관에 대해 강하게 묵인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구리시 관계자는 “병원을 상대로 건축물 용도 조사 등 현장 확인 후 불법사실에 대해 계고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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