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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명의로 대출사기… 농협직원도 한통속

미분양 또는 재산가치가 없는 빌라를 노숙자 등의 명의로 매입한 뒤 농협직원과 짜고 실제 매입금액의 2배 이상 담보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40여억원대를 가로채온 대출사기범 2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29일 인천 시내 미계약분 소규모 빌라 35채를 노숙자 명의를 빌려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매입한 뒤 농협에서 39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로 대출브로커 A(45)씨와 부동산브로커 B(49·여)씨, 서천 시내 농협 대출팀장 C(4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B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인천에 있는 미분양 또는 재산가치가 없는 빌라 35채를 가계약 형태로 매입한 뒤, 서울역 등지의 노숙자 명의로 매매가격을 2배 이상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해 농협에서 잔금대출 명목으로 담보금액의 65%인 39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노숙자 명의로 매입한 빌라를 식당종업원 등 영세민들에게 2천300만∼2천800만원에 전세 임대하는 것처럼 꾸며 세입자 35명으로부터 보증금 9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A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빌라 35채의 대출감정평가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39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불구속 입건된 D씨 등 나머지 17명은 B씨로부터 1억원을 대가로 받고 서울역, 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자와 장애인 35명에게 “취직과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꾀어 인천시내 빌라 여러 곳에서 합숙시키며, 빌라 35채를 매입할 때 명의를 제공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농협 대출담당 직원, 대출 브로커, 부동산 브로커, 법무사 사무장, 바지명의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2천2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권리구제를 안내해 주고 채권자인 농협과도 세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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