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道 268개교 통폐합 대상 농산어촌 교육환경 악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급별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등 두 기관의 마찰이 또 다시 예상된다.

30일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및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 지역에 대한 학생 배정방식 개선과 학교급별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기준을 제시해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이번 개정령(안)이 농산어촌과 옛 도심지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키고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교과부의 개정령(안)에는 최소 적정규모 학급을 초·중학교 6학급, 고교 9학급으로 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최소 20명 이상으로 정했으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소규모 초·중학교의 학생이 인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도내 2천230개교(분교장 포함)의 12%에 달하는 268개교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

교과부의 이번 개정령(안)은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1항도 배치된다.

박상원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인 만큼 교과부가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교육의 균형 발전과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하는 방향에서 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규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지방교육 지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령(안)과 관련해 교과부는 31일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부서 과장들과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