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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불법 업체 감싸기 ‘특혜 의혹’

국유지 불법 재임대 영농법인 계약 해지 사유 불구
임대료 수입 핑계 ‘뒷짐’…감사원 등 사실파악 나서

<속보> S영농법인이 임대받은 국유지를 불법 사용하고 인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단 형질변경과 리모델링을 한 것도 모자라 재임대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나 말썽(본보 5월 24·25·29·30일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명백한 계약해지 사유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수입’ 등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어 특혜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태도와 달리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등에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취소사유가 명백하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31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본부와 S영농법인 등에 따르면 S영농법인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수원시 당수동 434번지 일원 국유지 30여만㎡을 사용하면서 매년 4억여원의 대부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S영농법인의 불법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계약 해지’와 ‘원상복구’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계약 해지 시 매년 지불됐던 대부료의 손실이 크고, 사용허가 취소 후 아직까지 적절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계약유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재임대 등 온갖 불법행위에도 불구, S영농법인의 불법행위가 전체 임대면적의 고작 1%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해지 결정 시 ‘직권남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혀 의혹의 눈길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같은 문제점을 대해 본래 토지주인 기획재정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S영농법인에 대한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이모(54)씨는 “S영농법인의 온갖 불법사례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각종 핑계를 대며 오히려 S영농법인을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명백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입으로는 불법이고 계약을 어겼다고 하면서, 위반행위가 일부분이라는 말로 더이상 의혹을 자초할게 아니라 더 늦기전에 법 규정 준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문 보도 전에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자산공사로부터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에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해 분명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사례의 경우 명백히 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문제”라며 “충분히 감사를 해야 할 소지가 있어 사태 파악에 나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관련기관 장의 승인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상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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