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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연안해역 해상교통 특별단속

인천해양경찰서는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문화 정착을 위해 해상교통량이 집중돼 있는 연안해역과 교통안전특정해역 내에서의 과속, 통항방해, 주취운항, 정원초과 등 해상교통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특별단속에 나선다.

인천해경은 1~10일까지 10일간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관행적인 위반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오는 11일부터 7월20일까지 2개월간 경비함정과 파·출장소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또한 관제구역에서 관제통신을 청취하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어로행위, 5톤 미만의 선박의 주취운항에 대해서는 해상안전법 규정에 의해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톤 이상 선박의 주취운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장마, 태풍, 안개로 인한 해상교통 취약시기를 맞아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운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여객선, 유·도선 130척, 연안여객터미널, 선착장의 인명구조장비·소방설비 비치 및 관리상태,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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