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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채권보전료 KT, 할부로 받는다

KT는 지난 1일부터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하는 가입자에게 일시금으로 부과하던 채권보전료를 폐지하는 대신 매월 징수하는 할부수수료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 가입자는 채권보전료를 일시금으로 내지 않고 단말기 할부원금에 약정기간 할부이자율(0.25%)로 환산한 일정액의 할부수수료를 매월 부담해야 한다. 채권보전료는 2년 약정의 경우 휴대전화 가격에 따라 1만~4만원 수준이었다.

이를 할부수수료로 전환함에 따라 2년 약정 가입자는 휴대전화 가격에 따라 매월 150~2천250원의 할부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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