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난 1일부터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하는 가입자에게 일시금으로 부과하던 채권보전료를 폐지하는 대신 매월 징수하는 할부수수료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 가입자는 채권보전료를 일시금으로 내지 않고 단말기 할부원금에 약정기간 할부이자율(0.25%)로 환산한 일정액의 할부수수료를 매월 부담해야 한다. 채권보전료는 2년 약정의 경우 휴대전화 가격에 따라 1만~4만원 수준이었다.
이를 할부수수료로 전환함에 따라 2년 약정 가입자는 휴대전화 가격에 따라 매월 150~2천250원의 할부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