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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터미널 "행정편의주의에 소상인만 골병든다"

의무휴업 강제 참여 해결안 결정 미룬채
정부·수원시·이마트, 서로 문제 떠넘겨

<속보> 수원시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이마트 서수원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 입점한 소규모 상점들까지 덩달아 의무휴업에 참여하도록 해 논란(본보 5월30일자 1면 보도)을 빚지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행정당국과 이마트가 서로 책임을 미룬 채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워 입점상인들과 터미널 이용객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2005년 8월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25번지에 문을 연 이마트 서수원점은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 입점한 소규모 상점들까지 포함해 대형마트로 등록했다.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가 신설되면서 수원시의회는 지난 3월 조례를 개정, 매월 2·4주째 일요일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로 정했고, 시는 대형마트로 일괄 등록된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의 소규모 상점들까지 의무휴업에 참여토록 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상점의 점주들이 나서 이같은 조치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했지만, 해당 법령과 조례를 시행하는 지식경제부와 시는 물론 이마트 서수원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나 해결책 마련을 미룬 채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지식경제부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시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대합실의 소규모 상점들도 대형마트로 함께 등록된 상태라 이마트가 대합실의 상점을 제외하고 변경등록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밝혀 이마트 서수원점으로 결정권을 넘겼다.

그러나 이마트 서수원점은 변경등록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다 “지식경제부의 질의회신에서 대합실의 소규모 상점들도 의무휴업 대상이라고 밝혀 정부의 방침에 따를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소규모 영세 상인들을 사이에 둔 3개의 결정주체들이 서로 문제를 떠넘기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사이 이번 달 첫번째 의무휴업일인 10일이 다가오고 있어 ‘뒷짐진 행정편의주의’에 소상인들의 피해와 터미널 이용객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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