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둘째아이 이상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신생아 양육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군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환경과 분위기를 조성, 출산율 제고와 인구유입을 위해 양육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둘째아이,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각각 축하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지원하며, 10년간 보장하는 신생아 건강보험과 출산용품 5종(체온계·기저귀·앨범·내의·목욕용품), 무료예방접종 4종(폐구균·로타바이러스·뇌수막염·A형 간염)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관내 거주하는 자로서(부모 1인 이상)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출생일부터 만5세까지다.
신청은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해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복지지원과(☎031-839-2266)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보건의료원(☎031-839-406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양육비 등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가정에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적분위기 조성과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2월 올해 들어 첫 번째로 둘째아 4가구, 셋째아 4가구 등 총 8가구에 각 100만원씩의 출산축하금과 함께 신생아 건강보험가입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