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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대가 금품수수 우제창 전 의원 구속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이현복 판사)는 공천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우제창(49) 전 국회의원이 11일 구속됐다.

이 판사는 우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높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원으로 출마한 이모(현 시의원)씨와 김모(낙선자·불구속)씨로부터 각각 1억원과 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10만원권 상품권과 현금 등 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이씨와 김씨, 우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 홍모씨와 보좌관 권모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4·11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을 맡은 설모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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