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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품원산지 증명’ 완료 삼성전자 연간 100억 혜택 받는다

한-미 FTA의 숨겨진 혜택을 끌어내기 위한 국내 수출기업과 인천세관의 피나는 노력이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여영수)은 12일 삼성전자를 방문해 그동안 삼성전자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던 반도체(관세율 0%)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한-미 FTA 발효를 통해 연간 100억원 상당의 세관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물품취급수수료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는 미국 세관이 수입물품이 미국 관세법과 무역법을 준수한 것인지를 심사하는 명목으로 징수하는 일종의 행정 수수료로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예외없이 수입신고 건당 25~485달러를 징수해 왔다.

그러나, 지난 3·15 발효된 한-미 FTA협정문에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을 하면 FTA관세 철폐 외에도 행정 수수료인 물품취급수수료도 동시에 면제받게 되도록 규정돼 있다.

인천세관과 삼성전자는 무관세 수출품에 대한 물품취급수수료 면제를 위해 원산지증명 발급 여부를 두고 지난 4월13일부터 최근 두 달여 동안 전문가 T/F팀을 구성해 수십여 차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삼성전자의 대미 수출 반도체(관세율 0%) 중에는 수입된 원재료의 HS Code가 수출 반도체의 HS Code와 동일해 한-미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반도체에 대한 품목분류체계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체계가 상이하여 원산지판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삼성전자로서는 반도체 등은 관세0% 물품으로 한-미 FTA에 따른 관세면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단지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 별도의 원산지판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백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납품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인천세관은 특정 공정이 수행되면 그 공정을 수행하는 나라를 원산지국가로 판정하는 이른 바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토록 업체에 제시하고, 오늘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향후 미국세관이 수출 반도체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할 경우에 반도체 제조원가나 관련 회계자료를 미국 세관에 제시할 필요가 없어 이번 인천세관의 결론을 매우 환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미국 수출시 인도조건을 DDP(Delivered Duty Paid, 목적지 관세지급인도) 조건으로 하고 있어 물품취급수수료는 국내 수출자인 삼성전자가 고스란히 그 혜택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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