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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임금체불사업자 "8월부터 악덕고용주 신상공개"

8월부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체불액 등이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해 8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임금 체불업자 명단공개 내용과 방법, 신용제재 제외사유,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명단에서 공개하는 내용과 공개 방법 등이 명시됐다.

명단에는 체불 사업주의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의 명칭·주소)가 포함된다.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동안의 체불액도 공개하도록 했다. 명단공개 기준일은 훈령에서 정한다.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와 관할 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공공장소 등에 3년간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부는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켜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8월2일부터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시행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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