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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인수원]문 열고 냉방영업시 과태료 폭탄!

수원시는 오는 9월 21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건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난방온도(26℃ 준수)와 개문(開門) 냉방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의 이번 정책은 하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지난 1일 발표한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에 따른 것으로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의 외부 출입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농협수원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연간 에너지 사용량 2천TOE 이상 사용하는 에너지·전력 다소비 건물 14개소의 실내 평균온도도 26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문(開門) 냉방행위 제한은 냉방기 가동 시에 자동문의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의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고의로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냉방기 미설치 사업장,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 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지하도 상가 등은 제외된다.

시는 개문 영업행위와 냉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사용 제한에 대해 30일까지 홍보계도와 함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7월 1일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1회 적발되면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이 부과된다.

임용진 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우선 공공부문에서 강력히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할 계획”이라며 “하절기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실천이 절실한만큼 가정에서도 생활속 에너지 절약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 7일 예비전력이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 350만kw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에너지 위기단계 관심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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