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정영훈 판사)은 18일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42)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대마초와 대마종자 등을 압수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미 3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또 범행을 반복한 점, 비교적 많은 분량의 대마를 보관하다 적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팬션 뒤편 쓰레기장 주변에서 재배한 대마를 수확해 수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