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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저분한 공사장 울타리 ‘아웃’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은 건설현장 가설울타리 등에 대한 설치규정을 담은 ‘공사장 가설울타리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시행한다.

19일 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설치실태를 점검한 결과 철재펜스 등의 너저분한 설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형식적인 디자인, 상업광고물 난립 등 무분별한 설치로 여전히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가설울타리 설치시 미관개선과 관련한 법적의무가 없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어 향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GCF 유치 등을 대비한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분석이다.

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건축인 허가 부서와 도시경관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권장했지만, 개선되는 가이드라인은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인천시 모든 공사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준수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공사, 도로폭 20m이상 도로변에 접한 공사장, 차량 및 보행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인접한 공사장 등도 시 경관에 대한 영향정도가 큰 공사장은 적극적인 디자인을 독려하고 경관향상을 위해 도시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후 설치토록 개선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되는 각종 상업목적의 광고내용은 표시할 수 없으며,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구체화해 규정했다.

강상석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은 “가이드라인은 도시경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관련규정에 따른 요건충족식의 획일적 디자인을 하기 보다는, 공사장에 인접한 가로공간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공간이라는 인식하에 행정기관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공감대를 갖고 적극적인 미관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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