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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앞발가락뼈서 앞발목뼈까지”

어떤 부위까지가 ‘돼지의 족’일까? 법원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까지를 ‘족’으로 구분했다.

농축산물 도소매업자인 백모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의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4㎝까지 떨어진 부분)를 잘라 수입했다.

이에 성남세관은 세율 18%의 ‘돼지 족’대신 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한다며 관세를 부과했고 백씨는 이 기간 2억3천600만원의 관세를 납부했다.

이후 수입부위가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씨는 자신이 초과 납부한 6천600만원을 환급해 달라며 성남세관에 경정청구했다.

그러나 성남세관은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앞다리는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결국 백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백씨의 손을 들어 줬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0일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로, 원고가 수입한 축산물도 여기에 해당된다”며 피고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가 제시한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위생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돼지의 족’ 범위를 정하는데 적합하지 않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도 관세법상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심의기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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