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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시술소협회 영업허가 뒷 돈 받고 도와줘

<속보>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가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소속 회원들이 비위(非違)사실 조사를 촉구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안마사협회 전 임원이 휴게텔 업주에게 돈을 받고 안마시술소를 낼 수 있도록 혜택을 준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도안마사협회 전 임원인 A씨는 지난 2011년 6~8월 사이 성남시 분당구의 10층 건물 지하에 무허가 휴게텔을 운영하던 업주 B씨에게 정식 안마시술소를 내도록 돕는 조건으로 천 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안마시술소는 관련법상 시각장애인만 운영할 수 있지만 B씨는 시각장애인인 C씨를 서류상 사장(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건물도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 도안마사협회에 제출해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안마시술소의 경우 대한안마사협회가 시각장애인의 자본금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관할보건소에 내면 보건소에서 영업허가필증을 교부한다.

경찰은 A씨가 도안마사협회 관련 위원으로 근무하며 시각장애인이 아닌 휴게텔 업주 B씨로부터 1천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면서 허가에 도움을 줬는지, 이 돈을 다른 위원들과 나눠가졌는지 여부를 수사중인 상태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자체 조사에서 B씨가 임대차계약서 공증본을 위조한 사실과 A씨가 B씨로부터 입금받은 통장 등을 확인한 상태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본래의 법적 취지를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안마사연대 회원 D씨는 “전국 600여개 안마시술소 중 약 98%가 불법으로 자격을 대여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 E씨는 “이번에 적발된 문제의 업소는 당초 안마시술소 전환이 불가능한 업소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허가 취소 등 자정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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