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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문파조직원 집유

상대 조직원을 때리고, 보도업소 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원남문파 조직원 송모(41)씨 등 4명에게 징역 10월~1년6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야구방망이 등으로 상대 조직원이나 종업원 등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쟁업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직에서 탈퇴해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구속 직전까지 보도업소 등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거나 상대조직원, 유흥가 종사자 등을 상대로 협박과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07년 수원역앞 성매매집결지에서 경쟁조직인 수원역전파와 조직원과 시비가 붙자 속칭 ‘전쟁’을 위해 흉기와 둔기를 소지한 채 수원 팔달구 모 공원에 모여 대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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