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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임시회 개회

인천시 중구의회(의장 하승보)는 2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1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3일 동안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을 처리하고 구의회폐지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안 철회 촉구결의안,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편건의안을 채택한다. 또 27일에는 후반기 원 구성의 건을 처리한다.

특히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안에는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3년 3월31일까지로 돼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중구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l일 1회 왕복 통행료 감면이 그나마 중단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을 개정해 항구적으로 통행료를 지원하도록 명문화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와 인천대교 인천대교 영업소에 국한해 지원하는 통행료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및 영종~월미도 간 도선료도 확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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