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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署 압수품이 사라졌다?

경찰의 원칙없는 단속으로 압수물품 수량이 일치하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다.

경찰이 관내 오락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의거 피의자에게 반드시 고지시켜야 할 압수목록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아 오락실내 경품과 경찰이 압수한 경품의 수량이 맞지 않는다며 오락실 관계자가 단속 경찰에 대해 업무상횡령과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과 관할 경찰서 감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선 것.

26일 진정인 유모씨가 검찰과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4시쯤 관내 H오락실에 대해 경기지방청 관련 단속경찰들과 함께 ‘불법 기기변조’라는 단속 이유를 밝히고 오락실내에서 경품으로 사용하는 1개당 5천원 상당의 책갈피 3천195개를 압수했다.

그러나 유씨는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오락실 관계자 입회아래 압수된 경품인 책갈피를 확인 유무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경찰서로 옮겨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로 옮겨진 경품은 3천195개였지만 오락실내 보관 중이던 책갈피 경품은 5천여개 가량으로 약 1천800여개(900만원 상당)의 경품이 경찰의 잘못된 압수과정으로 인해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 단속 경찰들이 ‘긴급성을 갖추지 않은 긴급 압수수색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단속과정에서 불법게임장이라고 단정한 후 오락실내 손님들을 내쫒고 업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임의대로 게임기와 경품 및 현금을 압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국가기관인 게임등급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심의를 받고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법 기기변조로 단정해 ‘모두 구속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등의 단속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유씨는 또 “경찰이 오락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압수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과 수량에 대해 수차례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경찰은 자신의 이러한 항변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오락실내 있던 경품과 현금을 관계자에게 고지시키지 않은 채 경찰서로 모조리 압수했다”며 “이런 행태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경찰의 직권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화성서부서 관계자는 “현재 진정서가 제출돼 해당 경찰에 대한 수사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압수품에 대한 확인 여부는 오락실내에서 법 규정에 의거해 이뤄진 것으로 단속 경찰들은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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