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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당원명부 빼낸 문자발송업체 영장 재청구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26일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빼내 활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가법상 배임증재)로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는 4·11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수석전문연구위원 이모(43·구속)씨에게 400만원을 주고, 220만명 규모의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예비후보 등의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에 의뢰한 서버 분석 결과가 일부 도착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다음주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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