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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시민사법위원회’ 발족

 

수원지방법원이 지역 주민 및 지역 사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민사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수원지법(법원장 서기석)은 27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라마다호텔에서 경기남부지역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대표 25명과 법원 내부 인사 3명을 위원으로 한 창립총회를 열었다.

수원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외부위원은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 언론계·교육계·종교계·법조계·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저명인사 20명과 수원지방법원 관내 5개 지원에서 각 1명씩 추천받은 사회 각층의 저명인사 5명을 포함했다.

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으로써 사법행정사무 및 재판업무를 지역민과 지역 사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법원 업무에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또 위원들이 직접 민원업무에 참여하고 처리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굴·제시하고 위원들이 명예법관 자격으로 재판을 체험하는 법정 모니터링 및 재판업무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의 양형,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방식 등과 같이 법률·사회적 이슈가 되는 쟁점 등을 안내하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법률적·사회적 의견을 적극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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