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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선박유류 불법제조 판매업자 검거

해양경찰청 광역수사계는 화물선 연료유(MF유)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부산ㆍ여수 지역 14개 유류판매업체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MF유를 구입하면서 시중가보다 부풀려 지불한 뒤 나중에 차액 4억원을 돌려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해운사 직원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유류판매업자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경유와 벙커C유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불법 MF유 1천860만ℓ를 판매, 143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일부 해운사들이 부정유류를 사용하고도 합법적인 기름을 사용한 것으로 가장,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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