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외항선용 해양면세유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시중에 불법 유통시켜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기고 세금을 포탈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8일 해양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으로 급유선 선장 안모(56)씨와 H산업 회장 신모(77)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해상급유업체 직원 손모(40)씨와 H산업 사장 이모(64)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급유선 선장 안씨 등은 외항선 유류담당기사 등과 짜고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항과 평택항 외항선에 공급해야 할 해상면세유 중 1~4%씩을 빼돌려 총 585만ℓ를 해상유판매업체인 H산업에 판매해 급유선 1척당 6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은 안씨 등이 빼돌린 면세유를 정상거래가의 30~40%에 매입, 경유 등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든 뒤 항만공사 관련 업체 등 시중에 정상거래가인 200ℓ당 20만4천800원(2012년 4월 기준)에 되팔아 4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H산업은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로 총 78여억원을 포탈하는 한편 단속을 피하거나 무마하기 위해 해상급유업체 직원 손씨에게 6천여만원을, 현직 A지역 해양경찰서 간부 양모(55)씨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규모가 큰 외항선이 항구에 접안하지 않고 외항 해상에서 급유받는다는 점을 악용, 배 한 척당 한 번에 25만ℓ씩 들어가는 급유량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빼돌렸다”면서 “일반 제품의 반값인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켜 차액을 챙기는 조직이 전국적으로 방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착관계로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토착화된 구조적 비리’를 개선할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