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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공사감독관 폭행 ‘쉬쉬’

화성 동탄2기 신도시 시공사 현장소장이 폭력행사
자사 직원 전치 6주 부상 불구 소극적인 대응 일관


화성 동탄2신도시 택지조성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현장소장과 사업발주처인 공기업 감독관이 업무 지시를 놓고 마찰을 빚다가 폭력 행사로 이어져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해당 공사의 발주처인 경기도시공사는 사내 직원이 전치 6주의 폭행을 당해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음데도 공사의 대외 이미지를 이유로 폭행사건을 덮어두려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직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더하고 있다.

1일 경기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와 A건설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 감독관 B씨는 지난달 14일 도시공사가 발주해 A건설이 시공중인 동탄2신도시 택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미계약 하도급업체의 공사 진행을 발견, 시공사 현장소장인 C씨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것은 다음날인 15일. B씨는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 현장을 돌아보다가 여전히 미계약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C씨에게 시정명령 불이행을 따져 물었다.

계속되는 마찰속에 흥분한 C씨는 현장사무실로 찾아가 B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B씨는 팔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C씨는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격분한 B씨의 동료들은 사건 경위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적절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도시공사는 진상 규명은 커녕 오히려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도시공사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시공사의 한 직원은 “부당한 업무지시가 아닌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는 것에 불만을 갖은 시공사 관계자가 발주처 감독관을 폭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도시공사와 간부들이 오히려 직원이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사건을 덮고 입막음하려는 것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원도 “시공사 관계자가 감독관을 폭행한 일에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어느 누가 회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면서 “도시공사는 지금이라도 사건에 대한 감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A건설 관계자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폭행사건이 일어난 것은 잘못된 일로 이미 회사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사태수습에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 관계자와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시공사에서 회사에 사과의 뜻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B씨 역시 이 사건이 불거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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