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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2일 생활고와 가정사를 비관하다 가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뇌경색을 앓고 있던 어머니와 발육부진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은 동생이 피를 흘림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렀고 자의로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가게를 운영하며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해왔으나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자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엔 가족들을 죽인 후 자살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지난 3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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