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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운영사 의견 수렴… 160일 한도

인천항 내항에 ‘공용도로 연간 사용일수제’가 도입돼 시행된다.

2일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새 제도는 하반기인 7월부터 적용되며 하반기 시범운영 후 개선·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시행 때 반영된다”고 밝혔다.

공용도로 연간 사용일수제란 IPA가 확정한 화물야적 대상부지를 부두운영사들의 신청을 받아 연간 160일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용도로는 원칙적으로 화물야적·장치가 불가능한 곳이지만 화물 반출입 및 차량 운행의 효율성과 편의 제고를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운영사들의 호소가 계속됐던 것도 사실. 이에 IPA는 업계를 상대로 부지 위치와 면적 등을 조사해 허용 대상부지와 면적을 정했다.

사전조사 과정에서 일정 절차를 거치면 공용도로에서의 화물야적이 허용된다는 소식을 접한 업계는 큰 만족을 표했다고 IPA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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