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3일 고속도로인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빼돌리는 등 상습적으로 석유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3년, 공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최모(38)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모(47)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규모가 크고 계획적인데다 송유관 폭발 등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절도 과정에서 주변 토양이나 수원을 오염시킨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서 “이씨는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고, 공씨는 범행을 주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