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노동지청(이하 경기지청)은 4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갑작스런 실직이나 퇴직 후 겪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에 혜택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 1일부터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125만원)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은 월평균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1/3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주도 부담 보험료의 1/2, 1/3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경기지청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유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경기지청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통해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분위기 조성과 ‘찾아가는 가입확대서비스’ 제공 등 현장중심 가입확대 활동을 전개한다.
김제락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소규모사업주와 저임금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