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지석배)는 9일 불법 사행성게임기를 만들어 판 혐의(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등)로 박모(5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장모(47)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게임기 제작회사 대표인 박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정상적 게임기 등급을 받은 뒤 고배당이 터질 것을 알려주는 예시 기능과 특정시점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연타 기능을 추가한 불법 게임기 1만5천대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기소된 게임기 개발회사 부장 장씨 등은 예시·연타 기능을 추가한 프로그램 파일을 USB에 담아 게임기 유통을 담당한 총판에 전달한 뒤 개변조된 게임기를 유통시켰다.
검찰은 또 박씨의 주문을 받아 게임기를 조립하고 개변조 게임기 판매회사에 투자해 판매수익을 챙긴 이모(52)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개변조 프로그램이 담긴 하드디스크 700개 등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