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오상권)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를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 위반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11일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31일까지 45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기간 중 무면허조종,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원거리 레저활동 미신고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피서철 많은 이용객들이 찾는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사업장을 이용하는 레저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무면허 조종 등 수상레저 위반사범 총 57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안정장비(구명동의 등) 미착용이 23건으로 레저 활동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식이 필요하다”며 레저활동 중 긴급상황 발생시 해양경찰 긴급신고 국번없이 122로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