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부장판사)는 교회 경비원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고령의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과거에도 2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B씨 가족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