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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교수들 총장 상대 정보공개 소송 승소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7일 아주대 교수 17명이 아주대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요청한 자금지출 관련 서류, 교수들의 수업시간표, 학교 직원의 출장 기록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비공개사유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아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행정감시의 목적 없이 분쟁 또는 비난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주대 교수들은 지난해부터 경영대학원 재정 비리를 주장하며 아주대총장을 상대로 각종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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