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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이어트약 밀반입 ‘들통’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최근 태국에서 구입한 다이어트 의약품 3만5천256정(속칭 얀희 다이어트)을 가방속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여행객 문모씨(42·여)를 적발하고 해당 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

세관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에서 불법다이어트 의약품 등이 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태국산 다이어트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경우 약 4배정도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관에 적발된 다이어트 약은 태국에서 제조한 것으로, 현지에서 여행중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는 국내로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 유통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의 정밀 분석 결과, 해당 의약품은 비만치료제, 항우울제, 이뇨제, 변비치료제, 항히스타민제, 호르몬제 성분 등 총 6가지 위해 성분이 확인됐고, 본 성분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세관 관계자는 “향후 해외 여행객 휴대품뿐만 아니라 우편화물과 특송화물을 대상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성분 미상의 의약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적법한 허가 없이 밀반입된 의약품 구매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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