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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업 목적 저작물 보상금 갈등 확산

대학교재 등의 복사와 관련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수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내는 보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관련 법과 기준 개정을 청원·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리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현행 보상금 제도는 징수와 분배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에 따르면 대학은 어문자료 A4 1쪽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 등의 보상금을 내며 학생 1인당으로는 연간 1천879원∼3천132원(일반대 기준, 2011∼2015년)을 내야 한다.

발표자인 이형구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징수하도록 한 현 제도는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보상금 사용 기준도 모호해 문제가 있다”면서 “대교협은 관련 법규인 저작권법 제25조의 개정을 국회 등 유관 기관에 청원하고 이용보상금 기준의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효질 고려대 교수는 “대학이 보상금을 내는 저작물의 상당수는 대학이 창출했으므로 이런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통해 공정하게 이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동철 대학도서관연합회장은 “복사전송권협회는 저작권자로부터 신탁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성천 문화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여러 번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고시했고 우리나라는 낮은 보상금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저작물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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