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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영종지구 투자이민 문턱 낮춘다

투자금액 기준이 높아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일부 개선돼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법무부가 중국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인 ‘환승관광프로그램’등과 맞물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영종지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박상은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강당에서 열린 비자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규홍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은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관련 당초 15억원을 투자기준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지가와 콘도 분야 예상가를 고려한 금액”이라며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면 금액 인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제도 변경이 이뤄진다면 내년 초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자제도 개선과 관련 “인천경제청의 초청에 의한 초청 비자제도 허용은 긍정적인 고려가 가능하며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12시간 이내 환승 무비자 제도는 영종지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인천경제청이 법무부에 제도 도입을 건의한 이후 1년 이상의 협의와 설득 등을 통해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영종지구의 미단시티와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 지역 등 2곳의 부동산 가운데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150만 달러 또는 한화 15억원을 투자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와 전남 여수가 5억원이고 강원도 평창이 10억원인 것에 비교할 때 도서지역인 영종지구에 15억원의 투자금액이 너무 높아 현실성이 낮은데다 대상 지역도 기존 2곳 외에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돼 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투자기준금액이 5억원으로 설정될 경우 투자 리스크 감소로 해외 중상위층으로 투자대상의 확대가 가능해진다”며 “대상지역 확대도 중국 관광객 유치와 IFEZ 특히 영종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월26일 인천공항에서 환승(통과)하는 여객에 대해 12시간 이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소위 ‘환승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제주간 환승 전용기를 운영함으로써 인천공항을 경유, 제주도로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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