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을·사진) 의원은 참전 유공자가 고령 등으로 숨진 뒤에도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 일부를 계속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공수훈자가 숨질 경우 무공영예수당의 65%를 배우자에게 승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무공영예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있어, 고령의 독거노인이 대부분인 배우자들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또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의 지급제한 기준과 수급권 이전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2001년 전몰군경 자녀수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1998년 이후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 때문이다.
윤 의원은 “국가유공자 배우자와 전몰군경 자녀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예우와 지원을 충분히 하는 것이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