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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다.





지난 2010년 여름, 화성시의 한 축산농장. 근로자 A씨는 돈사와 집수조 사이 관로가 돈분이 쌓여 막힌 것을 발견하고 이를 청소하기 위해 집수조 내부로 들어갔다.

수중펌프를 이용해 돈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던 A씨는 수 분후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동료 작업자와 농장주, 또 그 아들이 A씨를 구조하기 위해 잇따라 집수조 내부로 들어갔지만 4명 모두가 질식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하절기 질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절기(6~8월) 질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경보는 여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밀폐공간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다.
 

 

 


하절기에는 잦은 폭우 등으로 맨홀 내부 양수작업, 집수조·저수조의 방수작업, 정화조 내부 슬러지 청소작업 등 밀폐공간 작업량이 다른 계절보다 크게 증가한다.

또 기온이 상승하면서 미생물의 번식속도와 유기물의 부패속도가 빨리지는 것도 사고율을 높히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 관계자는 “현행 하수도법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정화조 소유자가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하도록 규정돼 여름철 정화조 청소빈도가 늘고 있다”며 “여름철 보호장비 없이 밀폐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 시도와 같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밀폐공간 질식사, 하절기 50% 이상 발생

근로자들의 질식사가 6~8월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이 최근 3년간(2009~2011년) 월별 질식사고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질식사고 발생율의 51.4%가 6~8월에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 장소별로는 맨홀에서 최근 10년간 44건(총 171건)이 발생해 재해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오·폐수 처리시설(39건) ▲저장탱크·화학시설(25건) ▲선박내부(20건) ▲배관내부(9건) 등의 순으로 재해가 일어났다.

특히 질식사고는 실제 작업과 관련 없이 사고자를 구조하려다 일어나는 2차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9~2011년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 총 36명이다. 이중 28명(77.8%)이 밀폐공간 내부에서 작업을 벌이다 질식돼 사망했다.

그런데 전체의 22.2%를 차지하는 8명은 재해자가 쓰러진 것을 목격하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밀폐공간 안으로 들어갔다 사망한 경우로 사고의 심각성이 익사사고와 유사하다.



◆ 밀폐공간 작업 시 3대 안전수칙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일단 발생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3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선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 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다음으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유해공기일 때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작업한다.

마지막으로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아무리 급해도 안전장비 없이 구조하지 말고 주변 동료 작업자 또는 119에 연락을 취하고 구조시에는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방독마스크 착용 불가) 등을 반드시 착용한다.

한편 정화조 내부의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에는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아 대부분 유해가스 농도가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확한 유해가스농도 측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조 밖에서 바닥층을 막대기 등으로 휘저은 다음 측정해야 정확한 유해가스 측정이 가능하다.



<3대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다>

①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충분한 환기

③ 구조작업시 보호구 착용

 

 

 



◆ 경기남부지도원 질식재해 예방 활동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은 이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함께 관할 지역 상하수도 맨홀, 정화조 작업현장 등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 교육 등의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또 사업장이 요청하면 산업위생 및 보건분야 무료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등 관련 장비도 무상으로 대여한다.

기술지원 및 관련 장비 대여는 홈페이지(www.kosha.or.kr)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공단 기술지원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을 대상으로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의 구입 비용 50~80%를 지원한다.

이충호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장은 “질식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예방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밀폐공간 작업 시 3대 안전수칙(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만 지켜도 질식 재해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 홍성민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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