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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 알고도 임대, 70대 건물주 입건

성매매 업소인 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빌려준 70대 건물주가 사법처리됐다.

경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모(7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양에 지상 6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서씨는 지상 4층 380㎡(115평)를 지난 2월, 3월, 7월 3차례에 걸쳐 업주를 바꿔가며 빌려줘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가 임대한 스포츠마사지방을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단속해 성매매알선 혐의로 업주 김모(38)씨를 구속했다.

또 다른 업주 2명과 성매매 여성 9명 등 모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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