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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선 ‘온힘’… 市, 국회·정부에 건의

인천시는 국세의 지방이양 및 세원신설, 세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 및 중앙정부, 지역의 시민단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기 및 장기과제로 구분해 향후 법령개정을 목표로 지방세제 개편안을 관철키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 20년을 거치면서도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유럽의 금융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오히려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의 예산지출 규모가 6대4인 반면, 재정의 근간이 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로서의 구성비는 변함없이 8대2로, 기형적인 구조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시는 이러한 구조적 불합리성을 개선해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의 학술용역 결과를 기초로 각계의 의견을 모은 지방세제 개선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된 지방재정문제 해결방안은 국세의 지방이양, 지방세의 세원확대, 신 세원발굴 등 지방세제 개편을 위주로 한 것으로 6개 분야로 △국민의 추가 세부담이 없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전국 지방세수의 4분의 1이 넘는 15조원 대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액 중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불합리한 제도 정비 △자주적이고 책임재정을 위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추진으로 지방에 세원을 이양 △임의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 현행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 △기초자치단체에 부과징수권한이 위임돼 있음에도 교부방법에 있어서 매우 불합리한 일부 부담금 등의 교부율을 개선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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