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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오리발 내민 공무원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호봉)는 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최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차한 뒤 차량 내 양주를 꺼내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당시 차량에 양주병이 없었고, 맑은 날씨에도 와이퍼와 전조등이 켜져 있는 등 이미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정당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무죄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했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진술을 번복해 엄히 처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8시40분께 의왕시 한 교차로에서 맞은편 신호 대기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근 아파트 주차장으로 달아났다 붙잡힌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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