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호봉)는 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최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차한 뒤 차량 내 양주를 꺼내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당시 차량에 양주병이 없었고, 맑은 날씨에도 와이퍼와 전조등이 켜져 있는 등 이미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정당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무죄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했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진술을 번복해 엄히 처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8시40분께 의왕시 한 교차로에서 맞은편 신호 대기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근 아파트 주차장으로 달아났다 붙잡힌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