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중·고교는 앞으로 ‘학교발전기금’을 학생과 직접 연관이 없는 곳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내역과 조성방법 등도 1개월 내 공개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내 학교는 앞으로 학교발전기금을 화장실, 운동장, 냉난방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학생복지 연관 시설에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 사용처가 넓었다.
개정안은 또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및 일반수용비성(공공요금·소모품 비용 등) 경비 ▲교직원의 각종 수당·여비·연수비·회식비·체육복구입비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선물비·화환·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 ▲기타 발전기금 목적에 위배되는 곳 등에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다.
또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서와 조성·집행내역을 1개월 이내, 발전기금 결산서는 관할청 보고 후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학교발전기금을 낸 기부자가 세부 집행내역 통보를 원할 경우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그동안 각 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의 운용계획서, 조성·집행 내역, 결산보고서 등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으나, 공개 시기가 명확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이 학교회계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학교회계로 집행하기 애매한 사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변칙 운용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과 명확한 공개범위 및 시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발전기금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