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6일 대기업 회장의 친척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권모(51·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힌 뒤 “다만 합의를 마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제약회사 회장의 친척 행세를 하며 신약이 출시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한모씨 등 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4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